서울시는 목욕탕이 있는 5층 이상 복합상가 18곳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25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피로에 취사 시설을 차려놓은 사례를 비롯해 스프링클러 고장, 열린 채 방치된 방화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전기실 천장의 누수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업주가 적발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난해 2월 대구의 7층짜리 건물 4층에 있는 목욕탕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친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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