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면 모순이다. 그런 오류와 독단이 생겨 기소를 안 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장치를 두고 있다. 추 장관은 이들 제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 사례를 들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은 물론 수사권 조정 후속입법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인력배치 등 현안에 대한 일선의 의견을 검사장 회의를 열어 듣겠다고 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추 장관은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건은 (공판 개시 이후) 모든 국민에게 공소장을 공개하겠다”며 “공개 방식과 주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답변한 이상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은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이희권 기자
추 장관은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면 모순이다. 그런 오류와 독단이 생겨 기소를 안 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장치를 두고 있다. 추 장관은 이들 제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 사례를 들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은 물론 수사권 조정 후속입법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인력배치 등 현안에 대한 일선의 의견을 검사장 회의를 열어 듣겠다고 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추 장관은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건은 (공판 개시 이후) 모든 국민에게 공소장을 공개하겠다”며 “공개 방식과 주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답변한 이상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은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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