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요금, 열공급 조건 등 지역난방 열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열공급 규정을 고객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열공급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경우 규모 제한을 폐지해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에게 요금제도 선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시간당 1000Mcal) 이상의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했다. 에너지복지 지원 혜택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명의변경을 할 경우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 간의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열공급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열공급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경우 규모 제한을 폐지해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에게 요금제도 선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시간당 1000Mcal) 이상의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했다. 에너지복지 지원 혜택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명의변경을 할 경우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 간의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열공급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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