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대 5%P 내리기로
1주택 종부세 과세 9억→12억


자유한국당은 12일 법인세·상속세·부동산세 감세 등이 담긴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 관치 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잃어버린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행 4구간에서 2구간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최대 10%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공유경제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선진국형 미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융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기업 승계를 원활히 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민생정책공약개발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며 “과도한 대출 규제로 서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대출 기준을 완화해 상환 능력이 검증된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 적용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종부세 편법 인상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부녀자·자녀·노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혼인·이사·장례비용을 세액 공제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어민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세제 혜택도 공약에 포함됐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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