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전략수정 불가피
민주당은 당헌 개정 등 검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공천은 비율에 상관없이 원천 불허될 전망이다.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규정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 지도부의 내려꽂기식 비례대표 공천이 불가능해지면서 창당부터 비례대표 투표를 겨냥해 만들어진 미래한국당뿐 아니라 영입 인재 등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려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기존 정당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지난 6일 (선거관리위원) 회의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한 것”이라며 “전체든 일부 비율을 정해서 운용하든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 공천은 원천 불허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한국당·정의당은 각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와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민주당의 경우 당헌 90조 3항에 ‘당 대표가 비례대표후보자 중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율에 상관없이 전략공천이라 볼 수 있다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조만간 개별적 질의에 대해 응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등록에 앞서 당헌 개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의 방침대로면 영입 인재들의 비례대표 당선을 보장하기 힘들어진 측면이 있어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새롭게 유권자가 된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에 대한 별도 여론조사는 현재로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13일부터 각 여론조사기관은 만 18세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이들에 대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상 만 18세는 20대로 분류돼 별도 조사는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10대 유권자에 대한 별도 여론조사 필요성이 커지면 규칙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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