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돈을 빌려준 뒤 만기일에 상환이 늦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이자 적용 시점은 약정 내용 경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따르면 A 씨가 돈을 빌려준 B 씨를 상대로 “대여금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월과 3월 B 씨에게 각각 2000만 원과 1억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2018년 3월 25일까지 돈을 갚되 이자율은 연 4%로 하고, 만기일에 상환이 늦어질 경우 연 20% 이자를 적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 씨는 만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고 A 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약정 내용에 따르면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에 연 20% 이자를 적용한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단순히 ‘이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해도 대여금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지연손해금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일 뿐 이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 4%의 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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