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저상버스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제정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소 내 단말기를 통해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 운전사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 정류소 6곳을 선정해 시범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신고센터는 시 버스정책과 내에 신설된다. 승차거부 신고를 받아 사실확인을 한 후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도 제정했다. 준수사항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학습 △탑승 불가 시 사유 설명 및 다음 버스 이용 안내 △승하차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7대 준수사항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의 행동 요령과 버스 편의시설 작동방법 등을 동영상 자료로 제작해 시내버스 65개사에 배포하고, 월 1회 실습·현장 중심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새롭게 도입할 전기(수소)버스를 중심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용공간 근처 수직봉(손잡이)을 없애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한다. 기존 저상버스는 접이식 좌석 1곳을 없애 휠체어 전용 공간으로 만든다.

시는 장애인이 직접 버스를 이용하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서울시 장애인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단은 연 2회, 8주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현황과 불편 사항을 파악한다.

지난달 기준 시내 저상버스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해 전체 시내버스 7397대 중 3946대(53%)가 저상버스였다. 시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올해 저상버스 45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도 당당하고 편리하게 서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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