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입구 계단에서 여성을 기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복형)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6)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7년 12월 7일 오후 10시 54분쯤 자신의 주점 앞 계단에 서 있었다. 당시 해당 주점에서 열린 연말 모임에 참석 중이던 B 씨는 계단을 올라 주점에 홀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이때 A 씨와 B 씨는 서로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를 두고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 씨도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양측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겨울이어서 피해자가 카디건을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맨살 접촉은 없었고, 피해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신체 접촉은 순간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순간적인 신체 접촉 행위만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하고, 강제추행의 의사로 기습 추행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춘천=이성현 기자
강원 춘천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7년 12월 7일 오후 10시 54분쯤 자신의 주점 앞 계단에 서 있었다. 당시 해당 주점에서 열린 연말 모임에 참석 중이던 B 씨는 계단을 올라 주점에 홀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이때 A 씨와 B 씨는 서로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를 두고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 씨도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양측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겨울이어서 피해자가 카디건을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맨살 접촉은 없었고, 피해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신체 접촉은 순간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순간적인 신체 접촉 행위만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하고, 강제추행의 의사로 기습 추행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춘천=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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