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40대 여성 돌보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쯤 인천 동구 B(15) 군 자택에서 나무 막대기로 그의 온몸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 군의 집에서 2018년 3월부터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팔·배 등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아동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쯤 인천 동구 B(15) 군 자택에서 나무 막대기로 그의 온몸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 군의 집에서 2018년 3월부터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팔·배 등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아동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