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유 변호사가 지난 16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16일은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일부 중도세력과 보수 시민단체와 합쳐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하기 하루 전이다. 유 변호사의 탈당이 통합당 출범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탈당을 지시하거나 보수 진영 통합에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면 이번 총선이나 통합당에 미미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탈당계를 제출하며 구체적 사유를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이 출범했으나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한국당에 요청했던 당직자 고용 승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보수당은 신설 합당이 이뤄지면서 정당법에 의해 당헌, 재산 등 합당 전 재산 권리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보수당은 통합신당 출범 전인 지난 14일 한국당에 고용 승계 대상 19명의 당직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