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과 관련해 격리를 거부하고 러시아 격리병동을 탈출했던 환자가 법원 명령으로 강제 입원하게 됐다.

17일 모스코우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지난 11일 격리 병실을 탈출한 알라 일리나에 대해 강제 입원을 명령했다. 일리나는 법원 판결 직후 구급차로 호송돼 격리병동에 들어갔다. 격리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일리나는 중국 하이난(海南)을 방문하고 지난 1일 귀국한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보트킨 종합병원에 격리됐다. 지난 6일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도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격리돼야 한다는 말을 듣고 탈출을 계획했고 이튿날 병원의 전자 잠금장치를 풀고 엘리베이터로 몸을 숨겨 집으로 달아났다. 일리나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탈출 계획을 도표로 그려가며 만전을 기했다. 그녀는 현지 언론에 “강제 독방 감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격리 병실에 와이파이도, 책도 없었고, 샴푸 등 생필품이 부족했다. 쓰레기통은 비워지지 않았다”며 열악한 환경을 폭로했다. 보트킨 병원은 일리나를 상대로 14일간의 검역 기간을 지키지 않아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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