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리적 다툼의 여지 있어”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해당 프로그램의 김모 총괄 프로듀서(CP)와 김모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심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는 김 부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 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한 뒤 ‘아이돌학교’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조재연·최지영 기자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해당 프로그램의 김모 총괄 프로듀서(CP)와 김모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심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는 김 부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 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한 뒤 ‘아이돌학교’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조재연·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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