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확산하는 가운데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생산·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별 포장이 안 된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품 사용기한을 속이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마스크·손 소독제 관련 업체들을 대거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적발된 서울 중구 소재 한 배송·물류업체는 제조원 등이 표기되지 않은 KF94 마스크 2만 장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보관하다 꼬리가 잡혔다. 이들 제품은 10개씩 비닐봉지에 포장된 채 마대 자루와 종이상자에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현장에서 마스크 2만 장을 전량 압수하고,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제품 출처를 조사 중이다.
또 다른 업체는 1억8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8100개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를 매점매석 의심 행위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경찰단은 아울러 제품 사용 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판 유통업체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사례 103건의 시정조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43건, 화장품과 식품첨가물 등을 손 소독제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60건이다. 경찰단은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및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이 표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KF80, KF94, KF99)이 표시된 밀봉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불량 제품과 관련한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최준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별 포장이 안 된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품 사용기한을 속이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마스크·손 소독제 관련 업체들을 대거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적발된 서울 중구 소재 한 배송·물류업체는 제조원 등이 표기되지 않은 KF94 마스크 2만 장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보관하다 꼬리가 잡혔다. 이들 제품은 10개씩 비닐봉지에 포장된 채 마대 자루와 종이상자에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현장에서 마스크 2만 장을 전량 압수하고,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제품 출처를 조사 중이다.
또 다른 업체는 1억8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8100개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를 매점매석 의심 행위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경찰단은 아울러 제품 사용 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판 유통업체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사례 103건의 시정조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43건, 화장품과 식품첨가물 등을 손 소독제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60건이다. 경찰단은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및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이 표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KF80, KF94, KF99)이 표시된 밀봉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불량 제품과 관련한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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