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콜택시 아닌 렌터카” 인정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를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두 법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양벌규정(행위자를 처벌할 경우 업무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바일 앱 호출 시작으로 승합차를 제공해 타다 드라이버와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호출 장소와 지정 목적지로 타다 드라이버가 대신 운전해 이동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설계했다”며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거래 형태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알선 관련 입법의 목적이 유사 택시 위험성에 대한 높은 규제였지만 이후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확대돼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며 “실시간 호출로 초단기 렌터카와 드라이버 알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빌리티 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 구현이 유상여객운송의 경제적 효과만으로 발생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과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차가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 감독하며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해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면허 없이 여객 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콜택시 아닌 렌터카” 인정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를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두 법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양벌규정(행위자를 처벌할 경우 업무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바일 앱 호출 시작으로 승합차를 제공해 타다 드라이버와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호출 장소와 지정 목적지로 타다 드라이버가 대신 운전해 이동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설계했다”며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거래 형태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알선 관련 입법의 목적이 유사 택시 위험성에 대한 높은 규제였지만 이후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확대돼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며 “실시간 호출로 초단기 렌터카와 드라이버 알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빌리티 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 구현이 유상여객운송의 경제적 효과만으로 발생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과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차가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 감독하며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해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면허 없이 여객 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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