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0만원’ 원심 확정

전국 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여중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도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김모(5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유도 선수 A(당시 13세) 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14년 8월에 열릴 전국대회가 임박한 시점에 A 양에게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했다. 평소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해왔던 A 양은 6일간 4.5㎏을 감량하기 위해 더운 날씨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운동하고, 운동 직후에는 반신욕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수분을 뺀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2014년 7월 31일 오전 운동 후 반신욕을 하러 갔다가 체육관 욕조에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이었다.

1심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은 점, A 양의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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