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장 회의 돌연 연기…“코로나 대응 시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19일 성명서를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시도는 매우 부적법하다”며 “법무부는 지휘감독권에 속하지 않는 불법 활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헌변은 “헌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는 검사의 고유직무이므로 검사의 공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수사상 중요 사항 중에는 수사한 검사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비밀도 있게 마련”이라며 “수사 검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리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헌변은 또 “공소제기의 공정성을 거론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무죄율은 1%도 되지 않아 무죄율이 10% 이상인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다”며 “공소제기를 신중화하는 것보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데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사의 수사업무와 기소업무를 분리한다면, 특별검사제도에도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응을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19일 성명서를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시도는 매우 부적법하다”며 “법무부는 지휘감독권에 속하지 않는 불법 활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헌변은 “헌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는 검사의 고유직무이므로 검사의 공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수사상 중요 사항 중에는 수사한 검사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비밀도 있게 마련”이라며 “수사 검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리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헌변은 또 “공소제기의 공정성을 거론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무죄율은 1%도 되지 않아 무죄율이 10% 이상인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다”며 “공소제기를 신중화하는 것보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데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사의 수사업무와 기소업무를 분리한다면, 특별검사제도에도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응을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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