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높은 거래가격으로 허위계약을 해 시세를 부풀린 뒤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개정된 법령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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