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벌점 제도 변경은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 활동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정부가 건설공사 부실 개선을 위해 벌점 산정 방식 개편에 나서자 건설업계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와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5사의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최근 정부가 건설공사 부실 벌점 산정방식 개편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건설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19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연명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실 벌점 제도는 건설사의 사업 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해 제재하는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공사 부실 벌점 산정 방식을 종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꿔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쌓이게 된다. 벌점이 쌓여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공공공사 참여 제약은 물론 아파트 선분양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부실 벌점 제도 변경은 경미한 부실을 적발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인데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단련은 개정안 방식으로 벌점을 산정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 가운데 75%에 달하는 15개 사가 벌점에 따른 제재로 주택 선분양을 못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벌점 방식을 누계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것과 공동이행(컨소시엄) 사업에서 벌점을 컨소시엄 대표회사에만 일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형평(비례)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 벌점이 종전 대비 평균 7.2배, 최고 30배까지 상승하게 된다”며 “견실한 중대형 건설사나 지역 중소기업들이 퇴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고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순환 기자
정부가 건설공사 부실 개선을 위해 벌점 산정 방식 개편에 나서자 건설업계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와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5사의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최근 정부가 건설공사 부실 벌점 산정방식 개편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건설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19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연명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실 벌점 제도는 건설사의 사업 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해 제재하는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공사 부실 벌점 산정 방식을 종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꿔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쌓이게 된다. 벌점이 쌓여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공공공사 참여 제약은 물론 아파트 선분양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부실 벌점 제도 변경은 경미한 부실을 적발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인데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단련은 개정안 방식으로 벌점을 산정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 가운데 75%에 달하는 15개 사가 벌점에 따른 제재로 주택 선분양을 못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벌점 방식을 누계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것과 공동이행(컨소시엄) 사업에서 벌점을 컨소시엄 대표회사에만 일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형평(비례)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 벌점이 종전 대비 평균 7.2배, 최고 30배까지 상승하게 된다”며 “견실한 중대형 건설사나 지역 중소기업들이 퇴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고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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