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의 의미는 국가의 역할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역할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정보기술(IT)과 디지털 법률문제 변호사인 구태언(사진) 법무법인 린·테크앤로(LIN·TEK&LAW) 부문장은 20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앱을 통해 승합차 대여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의 무죄선고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구 부문장은 2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타다 1심 선고 결과는 어떤 법이나 제도가 기술의 진보로 인해 기존의 법질서가 예측하지 못한 신산업 모델이 나왔을 때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법원이 선언한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서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원리에 기초한다”며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지만 타다 이용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밝히기도 했다. 그는 “원래 있던 법과 제도 아래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했을 때 그 서비스는 국가가 만든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일명 ‘경쟁법’이라고 하는 데서 보듯 국가가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구 부문장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가 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다 측이 ‘합법적인 사업을 했다’며 근거로 제시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승합차 대여 사업 예외 규정)가 타당하다고 했다. 구 부문장은 “법률상 운전자 알선의 시기와 횟수, 방법,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불명확한 법’ ‘법의 맹점’으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구 부문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 기술 유출 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주로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2년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를 설립한 이후 디지털 분야와 규제 혁신 자문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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