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보수를 2.8% 인상함에 따라 검찰총장의 월봉급액 기준 순수 연봉 합계액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장관급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매달 817만2800원의 봉급을 받는다. 수당을 뺀 순수 봉급만으로 계산하면 연봉은 9807만3600원이다. 윤 총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843만16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연봉은 1억117만9200원이 되며, 각종 수당을 합치면 총연봉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7일 공포·시행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 검사의 봉급도 조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2.8% 인상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상 전 봉급이 지급된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등을 기록했다. 검사 및 검찰총장의 봉급도 이에 맞춰 인상돼왔다. 법무부는 오는 3월 2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김온유 기자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장관급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매달 817만2800원의 봉급을 받는다. 수당을 뺀 순수 봉급만으로 계산하면 연봉은 9807만3600원이다. 윤 총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843만16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연봉은 1억117만9200원이 되며, 각종 수당을 합치면 총연봉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7일 공포·시행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 검사의 봉급도 조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2.8% 인상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상 전 봉급이 지급된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등을 기록했다. 검사 및 검찰총장의 봉급도 이에 맞춰 인상돼왔다. 법무부는 오는 3월 2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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