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지역 LTV 비율도 60%에서 50% 이하로 강화

경기 남부의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집값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엔 초과분에 대한 LTV가 최대 30%까지 떨어지는 등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영통구를 비롯해 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1일 효력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2019년 12월 넷째 주~2020년 2월 둘째 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대출(LTV·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청약(전매제한,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또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1지역이 아닌 곳(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현행 LTV 60% 적용을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해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LTV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30%를 적용키로 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 내 10억 원 가격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과거 6억 원이었다면 앞으로는 4억8000만 원(9억 원×50%+1억 원×30%)이 한도가 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60% 비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앞선 12·16 대책의 풍선 효과에 따른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풍선 효과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해명했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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