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진자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진자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경북 영천시 창구동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출입구에 공지문이 게시돼 있다.
19일 오후 경북 영천시 창구동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출입구에 공지문이 게시돼 있다.
영천시법원, 공판 한달 미뤄
대구고법도 기일 변경 권고
건물 출입구 14곳중 9곳 폐쇄
일반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


대구·경북 일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대구 지역의 법원에서는 예정된 재판까지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1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에서 예정돼 있던 모든 공판이 연기됐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들 동의를 구해 당일 공판을 한 달 뒤로 미루기로 했다”며 “법원을 폐쇄한 것은 아니고 일반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천시법원에서는 일반 민사 사건과 가사 협의이혼 사건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법원은 같은 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후의 예정되어 있던 모든 재판이 다음 재판 기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문을 법원 출입구에 게시했다. 대구지법 아래 시, 군 법원으로 편성돼 있는 영천시법원은 주로 영천시에서 접수되는 소액심판과 즉결심판, 협의이혼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규모가 크지 않아 한 달에 1∼2회 정도 순회재판(판사가 관할 구역 법원을 순회하며 간략하게 진행하는 재판) 형태로 열린다. 서울이나 수도권 법원에 비해 사건 처리 양이 많지는 않지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외부 민원인들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시, 군 단위 법원 역시 신종 코로나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본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대구 지역 첫 환자면서 ‘슈퍼 전파자’일 가능성이 큰 31번 확진자가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 입원했던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도 의료진이나 직원, 입원 환자와 퇴원 환자, 보호자 등이 접촉했다. 법원과 병원이 지도상 반경 1㎞ 이내 인접한 점을 감안하면 법원 안팎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당장 3월로 예정된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대구고법은 19일 오후부터 법원 건물 출입구 14곳 중 9곳을 폐쇄했다. 법정동 내 주 출입구에는 체온을 잴 수 있는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도 비치했다. 대구고법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예정이며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운영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또한 20일부터 24일까지 법원 어린이집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글·사진 =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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