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던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입해 숨지게 한 의사가 유죄가 확정돼 벌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조모(53)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 이모(35) 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영제란 영상진단 검사·시술 시 신체 내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이다. 조 씨는 2014년 1월 암 수술 이후 추적검사를 위해 내원한 환자 A 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도록 해 부작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병원 의사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등이 모두 조영제 부작용에 따른 사망을 인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영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따로 지시하거나 않았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도 조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됐다.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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