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중국인들로부터 1원여 원을 편취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스크를 구매를 대행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구속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내던 중국인 자영업자 B씨가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느냐”고 메신저로 문의해오자 “마스크 4만3000개를 구입해 주겠다”며 1억10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약속한 마스크를 받고자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했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출국 정지 조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9일 자수했고 법원은 21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A씨는 가로챈 대금을 모두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마스크 사기 사건은 신속하게 추적·검거하고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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