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로나피해 기업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비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금융권이 ‘착한 임대료’, ‘대출 지원’, ‘수수료 면제’, ‘마스크 지원’,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30% 인하(월 100만 원 한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한 55개사가 3개월간 총 5000만 원의 임차료 부담을 덜게 됐다.

KB국민은행도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5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대구·경북 전통시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억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매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구매한 물품은 지역 아동복지관, 아동센터 등에 전달된다.

이와 함께 최근 긴급 방역을 한 대구 침산동지점과 대체영업점인 대구3공단 종합금융센터 등에서 소외계층에게 마스크 1만여 개와 손 소독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피해 업종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하나은행도 피해 중소·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직·간접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을 1000억 원(최대 1.3% 금리우대) 한도로 지원하며 NH농협은행도 관련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를 비롯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대출, 개인당 최대 1억 원 신규 대출 지원 및 최대 1.0% 금리 감면을 진행한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를 줄여주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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