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0년 징역 법률제정 추진
현재 15만명 온라인 서명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 친중파를 중심으로 반(反)중국 시위대를 압박할 국가보안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친중파들은 현재 15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 의원들과 시위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 친중파 의원인 주니어스 호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지난 23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콩에 본부를 둔 NGO ‘폴리티hk 사회 전략’은 이미 15만7332명의 홍콩 시민이 국가보안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호 의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우리가 지난해처럼 반정부세력이 홍콩을 해치게 하고, 오는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에서 그들이 입법회를 장악하도록 놔둔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이상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이며 홍콩 정부에 타격을 가했던 시위대를 제압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이들 친중파 의원들은 최근 반정부 세력들이 국가 안보와 홍콩의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홍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80여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명이 나오면서 홍콩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국인 전면 입경 금지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었다. 호 의원은 “야당 정치인들과 반정부 세력이 의료 종사자들을 부추겨 계속 파업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는 홍콩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인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공중 보건과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적대세력의 간섭과 관련된 행위를 즉각 단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김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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