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A 씨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북부지검에 거짓말탐지기 녹음자료, 질문지, 결과 판정표와 검증 결과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청구 대상 정보를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 영상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 질문 및 대답과 관련된 영상’으로 특정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향후 범죄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 활동에 영향을 미쳐 수사 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의 구체적인 검사방법(질문 기법)이나 평가 방법(자료 해석 기법) 등이 그대로 노출돼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를 분석해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등 검사를 방해 또는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서는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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