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4일 맞춤형 화장품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맞춤형 화장품을 접할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상담자가 매장을 방문하면 조제관리사가 상담결과에 따라 즉석에서 화장품을 조제하며, 고객은 원하는 양만큼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조업 판매자의 직영매장, 전국소재 36개 면세점 판매장, 서울 중구 명동이나 제주 제주시 등 전국 30개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 등이 현재 시범적으로 이를 선보이는 곳이다.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서울, 부산, 인천·경기, 대전, 대구, 광주 등 6개 지방청에서 접수를 한다. 접수한 지방청들은 각 업체에 신청결과를 통보한다.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맞춤형 화장품의 제조업 등록의무가 없어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제작할 수 있다. 제조업체에 GMP(우수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의무도 없어 협회에 제품을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된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 ‘랑콤’의 맞춤형 파운데이션이 대표적이다. 미국 시애틀의 랑콤 매장에서는 기기를 통해 고객의 피부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특정 성분을 추가하는 식으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다. 개인에게 적합한 파운데이션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해주는 식이다.

유럽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사업을 위한 제조업 등록의무는 없다. 하지만 제조업체에 GMP의무는 있어서 협회가 아닌 유럽위원회에 제품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본은 유럽과 반대로 제조업 등록의무는 있지만 제조업체에 GMP의무는 없다. 따라서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제품을 등록·신고할 의무는 없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관련기사

정선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