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전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 전원이 지난 22∼23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를 어겼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쳐 집회 및 시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에 근거해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전 목사 등이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5조에 근거해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불법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범투본이 집회를 강행하자 전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24일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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