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분 미반영땐 ‘세수 결손’
기재부 ‘슈퍼추경’에 부담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세입경정이 떠올랐다. 세입경정이란 예산을 편성할 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입이 경제 여건의 변화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될 때 세입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처럼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해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 세입 전망치를 낮추고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내수와 수출이 애초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입도 애초 전망치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세입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추경에 세입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올해 재정을 결산하는 시점에 세수 결손(缺損·조세수입이 애초 전망치보다 덜 걷히는 것)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올해처럼 세입이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추경에 세입경정을 반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11조6000억 원)에서는 세입경정이 5조6000억 원이었다. 올해도 세입경정을 할 경우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염병 확산 자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직접 재원은 크지 않다. 메르스 추경 때도 4000억∼5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추경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선 ‘슈퍼 추경’이 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세입경정까지 포함될 경우 10조∼1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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