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반회생 사건과 파산사건에 이어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전자화를 실시한다. 법원이 처리하는 회생 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2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예규 변경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전자화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된 신청서와 의견서, 보정서 등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일반 법인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에 대해서만 전자화를 시행했지만 이번 재판예규 개편으로 전자화되는 도산 사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전자화 조치로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탕감해 달라’며 회생 절차 신청을 할 때부터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소송 당사자들도 법원에 반드시 오지 않아도 돼 기록 제출과 열람 등이 편리해진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이전에는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 있고 나서야 회생 업무와 관련해 제출된 서류가 전산에 등재돼 열람, 복사 등이 가능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자 사용자 등록’ 요청을 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당사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 기록화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회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면책을 받는 채무자들, 특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개인회생 채권자들에 대한 송달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어 채무자들이 내는 송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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