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한시적 행정제재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주주총회 개최에 비상이 걸린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12월 결산 법인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6년, 계열사 포함 9년)한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교체 문제까지 겹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12월 결산 법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달 중 진행될 주총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 기업들은 일단 예정대로 주총을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책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오는 18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총을 개최하기로 한 삼성전자는 일단 일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총을 미룰 계획은 없다”며 “처음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만큼 이에 대한 공지도 함께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도 26일 주총을 열어 전자상거래 사업 진출 및 사내이사 신규 선임 등을 의결한다. 다만, 주총 소집 공고에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 장소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예정대로 오는 19일과 24일 각각 주총을 진행하는데, 손 세정제 비치와 마스크 배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행사장 방역작업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6일 주총을 공시한 SK텔레콤도 공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25일 주총이 예정된 한진칼은 총수 일가 경영권 분쟁까지 겹쳐 주총 연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상장사들은 주총 대응책으로 전자투표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 현대차(9∼18일)와 기아차(14∼23일), SK하이닉스(10∼19일), 포스코(17∼26일) 등은 전자투표 일정도 공시했다. 다만, 전자투표는 표결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소액 주주 참여가 증가할 수 있어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상법 등에 따르면 상장사는 정기주총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연결은 4주 전)를 감사인(회계법인)에게 제출해야 하고,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사인 지정, 감사업무 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사업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행정제재를 면하고, 주총을 연기해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환·김성훈·이은지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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