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후속기구 운영 등 방치
북인권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할수 없어”
“북한인권법의 사문화(死文化)를 규탄한다.”
지난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공포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실체적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인권단체와 보수 변호사단체 등이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회장 김태훈),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등을 포함한 12개 북한인권단체들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사문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 등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에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권법의 후속 추진 기구 설치와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 등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당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도 없이 사실상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이 되도록 보고서 하나도 발간하지 않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법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 수집을 위해 통일부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들을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 한변 등은 정부 당국에 북한 인권재단의 출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 정상화, 북한 인권 대사 임명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변 등은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회담을 비롯해 4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가졌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주요 만남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포함 시켜야 한다”며 북한 주민 인권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한변 등은 탈북민 추방이나 아사(餓死·굶어 죽음)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비롯해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와 정치범 석방, 자의적 사형 집행 중단, 중국에 의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등을 촉구하고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FBS)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의 공론화 과정도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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