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업체·들러리 업체 미리 정하고 물량은 사후에 배분

공공기관에 대한 수도관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입찰 금액 등을 미리 짠 10개 건설업체가 적발돼 6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진행한 수도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가격 등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1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담합한 업체 10곳은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2년 7월 이후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낙찰 가격 등을 미리 결정했다. 심지어 입찰 후 들러리 회사들에 배분될 물량 비율 등까지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예를 들어 5개 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업체는 물량의 5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12%씩 나눠 납품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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