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한 내연녀의 가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내연녀 B 씨가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자 자신과 B 씨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B 씨 가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B 씨를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유인, 차에 태운 뒤 경북 포항과 강원 속초 등으로 끌고 다니며 약 2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B 씨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여성을 폭행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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