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불법영업을 하던 중 가스폭발 사고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의 ‘토바 펜션’. 연합뉴스
지난 1월 25일 불법영업을 하던 중 가스폭발 사고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의 ‘토바 펜션’. 연합뉴스
경기도민30% “숙박시설 위험
국가안전진단시 꼭 점검해야”


최근 모텔과 펜션 등에서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숙박업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들은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시설물로 2년 연속 ‘모텔·콘도 등 숙박시설’을 꼽았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시 꼭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9%가 ‘모텔, 콘도,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목했다.

이들 시설의 사용 경험도 상당히 높았는데, 응답자의 80.8%가 지난해 모텔, 콘도, 관광호텔 등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펜션, 농어촌민박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라고 답한 비율 15.1%를 합하면 응답자 46%가 숙박시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해 화학 위험물 취급시설’(29.8%), ‘건설현장·공사장’(29.2%) 등이 차례로 뒤를 따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곳(농어촌민박 10곳, 숙박업소 1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230㎡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식사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소방시설법’ 등을,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다.

현행법상 숙박업소는 소화기·화재감지기·유도등·완강기·가스누설경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마련하면 된다. 또 농어촌민박 10곳 중 6곳은 복합건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데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방시설만 갖추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 복층으로 지어진 12곳은 계단과 난간 높이 등이 관련 규정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았고, 이 중 6곳은 화재감지기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일정 규모 이상 농어촌민박의 안전기준을 숙박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키로 했다.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복층 내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의 경우 복층 계단과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017년 당시 전국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2만6578곳으로 숙박업소(3만957곳) 수를 따라잡고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미흡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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