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땐 결국 중단
업계“이러면 누가 창업하나
손배소 등 모든 방법 강구”


타다(사진)가 택시와의 상생안, 이익 사회 환원 등 다양한 카드를 제안했음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서비스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는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타다금지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본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줄어든 이동 수요 때문에 업계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 시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며 “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에도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법원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되자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택시 표심’을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박 대표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기업가가 100여 명의 동료와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172만 명이나 되는 이용자들의 새로운 이동 방식도, 1만2000 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표로 계산되지 않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 보다”고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 결정에 스타트업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기존 산업과 신 산업간 갈등을 중재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혁신 서비스의 태동을 막는다는 것이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는 신산업이 나올 때마다 택시 업계의 반발과 기존 규제에 막혀 서비스가 사라지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박 대표는 “인생을 바쳐 만든 서비스를 살려달라는 기업가의 호소가 정책 만들고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그저 엄살로 보였나 보다”며 “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타다 드라이버들도 목소리를 냈다.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와 정의로운 사회의 믿음을 배신한 책임을 묻고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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