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녀 2명 기준서 완화
정부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아예 첫 아이부터 6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하고 올해 중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높임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 1.65명(2017년 기준)을 크게 밑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없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 0.98명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30만3100명으로 간신히 30만 명대에 턱걸이했다. 전년 32만6800명보다 2만3700명(7.3%) 감소해 역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소치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정부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아예 첫 아이부터 6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하고 올해 중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높임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 1.65명(2017년 기준)을 크게 밑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없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 0.98명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30만3100명으로 간신히 30만 명대에 턱걸이했다. 전년 32만6800명보다 2만3700명(7.3%) 감소해 역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소치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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