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조계 “중립성 훼손 가능성”
법무부가 검찰에 위임한 국가·행정소송의 수행과 지휘권한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송무 업무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같은 친(親)정부 성향의 법조인들이 맡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을 지낸 법무법인 더리드의 최창호 대표변호사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의 정당한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소송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행정소송에서 정권과 결이 비슷한 변호사들이 송무 업무를 하면 불법 행위가 덮이거나 정권 이익에 부합하는 행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불법 시위나 과거사 사건을 지휘할 경우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종용하거나 할 수 있어 부패 구조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단일한 부처가 운영하게 되면서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전국 단위의 국가 송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정부 부처보다 오히려 지금처럼 지방 조직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도 “중앙 부처가 직접 지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적 수사권이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 기능이 줄어든 만큼 노하우가 풍부한 기존의 검찰이 소송을 담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국가송무과 내 송무 담당 검사는 한 명도 없다. 기존에는 부장검사급 송무과장과 과장을 보좌하는 5~7년차 평검사 2명 등 3명을 검사로 두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이 자리를 모두 외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모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은 불가피하다”며 “소송 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은 국가·행정소송의 권한을 관할 법원에 따라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에게 위임하고 소송 업무도 검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려고 한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법조계 “중립성 훼손 가능성”
법무부가 검찰에 위임한 국가·행정소송의 수행과 지휘권한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송무 업무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같은 친(親)정부 성향의 법조인들이 맡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을 지낸 법무법인 더리드의 최창호 대표변호사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의 정당한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소송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행정소송에서 정권과 결이 비슷한 변호사들이 송무 업무를 하면 불법 행위가 덮이거나 정권 이익에 부합하는 행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불법 시위나 과거사 사건을 지휘할 경우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종용하거나 할 수 있어 부패 구조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단일한 부처가 운영하게 되면서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전국 단위의 국가 송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정부 부처보다 오히려 지금처럼 지방 조직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도 “중앙 부처가 직접 지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적 수사권이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 기능이 줄어든 만큼 노하우가 풍부한 기존의 검찰이 소송을 담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국가송무과 내 송무 담당 검사는 한 명도 없다. 기존에는 부장검사급 송무과장과 과장을 보좌하는 5~7년차 평검사 2명 등 3명을 검사로 두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이 자리를 모두 외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모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은 불가피하다”며 “소송 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은 국가·행정소송의 권한을 관할 법원에 따라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에게 위임하고 소송 업무도 검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려고 한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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