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집시법 위반사건 수사 마무리, 내란 선동은 불기소 의견 가닥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지난해 개천절에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이미 구속 송치된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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