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틀 만에 ‘마스크 보완 대책’…그러나 국민 불만 여전
내일부터 어린이·노인의 마스크를 주민등록부에 함께 사는 것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9일)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배석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대리 구매는 9일부터 가능하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458만 명)와 1940년 이전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 명) 등이다. 장애인은 지난 6일 발표한 대책에서 이미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돼 있었다.
대리 구매 방식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 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사는 것이다.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 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 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 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 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약국에 마스크가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보완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직후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해서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의 보완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만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했지만,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부모와 함께 사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만 80세 이상 노인의 자녀 대부분이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부상 홀로 사는 만 80세 이상 고령층도 많은데, 이들은 대리 구매해줄 사람이 없어서 1주일에 2매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장시간 줄을 서야 한다.
70대 노인은 아예 대리구매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70대 노인 중에서 기저 질환이 있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걸리면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경우라도 약국 앞에서 직접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살 수밖에 없다. 거동이 불편한 70대 부모로 둔 C(47) 씨는 “기저 질환이 있고, 거동조차 불편한 70대 노인에게 마스크 2매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장시간 줄을 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노인은 웬만하면 집에 머물면서 마스크를 사지 말라는 게 정부의 뜻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만 대리구매 대상이 됨에 따라 만 11세 이상 초·중·고교생은 1주일에 한 번 약국에 가서 직접 줄을 서야 2매의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오는 22일까지는 개학이 연기돼 다소 상황이 낫지만, 23일 이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도 1주일에 한 번 약국에 가서 줄을 서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한편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면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 한도 내에서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제한된다. 또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개인별 구매 이력이 입력된다.
이런 구매 제한은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된다. 그때까지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1인당 하루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모두 1500원으로 통일된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곳당 100매 정도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내일부터 어린이·노인의 마스크를 주민등록부에 함께 사는 것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9일)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배석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대리 구매는 9일부터 가능하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458만 명)와 1940년 이전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 명) 등이다. 장애인은 지난 6일 발표한 대책에서 이미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돼 있었다.
대리 구매 방식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 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사는 것이다.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 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 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 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 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약국에 마스크가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보완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직후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해서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의 보완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만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했지만,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부모와 함께 사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만 80세 이상 노인의 자녀 대부분이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부상 홀로 사는 만 80세 이상 고령층도 많은데, 이들은 대리 구매해줄 사람이 없어서 1주일에 2매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장시간 줄을 서야 한다.
70대 노인은 아예 대리구매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70대 노인 중에서 기저 질환이 있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걸리면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경우라도 약국 앞에서 직접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살 수밖에 없다. 거동이 불편한 70대 부모로 둔 C(47) 씨는 “기저 질환이 있고, 거동조차 불편한 70대 노인에게 마스크 2매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장시간 줄을 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노인은 웬만하면 집에 머물면서 마스크를 사지 말라는 게 정부의 뜻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만 대리구매 대상이 됨에 따라 만 11세 이상 초·중·고교생은 1주일에 한 번 약국에 가서 직접 줄을 서야 2매의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오는 22일까지는 개학이 연기돼 다소 상황이 낫지만, 23일 이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도 1주일에 한 번 약국에 가서 줄을 서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한편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면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 한도 내에서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제한된다. 또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개인별 구매 이력이 입력된다.
이런 구매 제한은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된다. 그때까지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1인당 하루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모두 1500원으로 통일된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곳당 100매 정도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