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혜택 제공할 수는 있지만
불공정 느끼지 않는 정책 필요


김석호(사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공정성연구회 총괄)는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정도는 복지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줄 때도 ‘공정성’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로 “시민 출퇴근 수단인 지하철의 혼잡을 막기 위해 해당 시간에는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금액 할인 정도만을 제공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까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지하철 혼잡도가 극심한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등 하루 4시간 정도는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또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도시 노인과 이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시골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 건에 대해 일정 금액을 후불로 받아 시골 노인의 복지 등에 쓰는 등의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 등에 따라 최소한의 차별을 둬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의 복지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 노인 간 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복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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