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요구 따라 조치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신도 명단의 누락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 교회(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시사했다. 경찰의 3번째 영장신청이 이뤄질 경우 또다시 검찰이 반려할지 주목된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면 기자간담회 자료를 통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또 “방역 당국과 협조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대구지검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신천지가 교인 명단 누락 등을 통해)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횡령 혐의 고발 등 4건을 접수해 3건에 대해 계좌 분석·관련자 조사 등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 총회장의 전 내연녀이자 ‘신천지 2인자’인 김남희 씨의 고발 건도 포함됐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이 총회장이 신천지교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월 경기 과천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고, 현재 교회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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