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자살한 군인 A 씨의 유가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한 A 씨는 2015년 5월 휴가를 나왔고 복귀일인 그달 27일 열차 선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A 씨 어머니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A 씨가 사망한 이유가 군대 직무수행이나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는 아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유서와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 등을 근거로 “자살 직전 직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부분 파기 환송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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