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UAE 내무부는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포를 조장할 경우 사이버범죄 처벌법 등을 적용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내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이버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면 최고 300만 디르함(약 10억 원) 벌금 또는 징역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UAE 내무부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를 부풀리거나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해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무부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감염자의 수와 동선 등은 보건부에서만 발표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옮김으로써 관련법을 어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 기자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UAE 내무부는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포를 조장할 경우 사이버범죄 처벌법 등을 적용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내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이버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면 최고 300만 디르함(약 10억 원) 벌금 또는 징역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UAE 내무부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를 부풀리거나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해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무부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감염자의 수와 동선 등은 보건부에서만 발표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옮김으로써 관련법을 어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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