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연기됐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다시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휴정 권고 지시를 내려 대부분의 공판이 연기되거나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중요도와 비중이 큰 ‘적시 사건’임을 고려해 더 이상 공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췄던 임 전 차장 재판은 9개월 만에 열린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임 전 차장의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임 전 차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공판 재개를 앞두고 법원에 보석(보증금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10일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도 11일 재개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지난해 12월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이 끝난 뒤 지난달 공판을 다시 진행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공판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법원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기밀을 상부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사건도 다음 날인 12일 열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선 법원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임시 휴정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다시 2주 연장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적시 사건, 구속 사건 등 긴급한 사건들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각 재판부에 권고한 상태다.
최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췄던 임 전 차장 재판은 9개월 만에 열린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임 전 차장의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임 전 차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공판 재개를 앞두고 법원에 보석(보증금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10일 오후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도 11일 재개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지난해 12월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이 끝난 뒤 지난달 공판을 다시 진행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공판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법원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기밀을 상부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사건도 다음 날인 12일 열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선 법원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임시 휴정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다시 2주 연장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적시 사건, 구속 사건 등 긴급한 사건들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각 재판부에 권고한 상태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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