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시의원 “시민 혈세의 공무원 여행비 탕진 막을 것”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미래통합당·사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여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행정 사무감사 때 혁신학교 소속 교사들이 실제 목적과 다르게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사례를 확인하고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느슨한 일정 대비 과도한 예산이 사용됐고 현지에서 와인파티가 열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론의 큰 지탄을 받았다. 여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심사를 대부분 서면으로 받았고 세부일정 보고가 되지 않았으며 여행 대상 인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불분명해서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다”고 시 교육청을 비판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도록 했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 맡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 의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앞으로 시민 혈세가 공무원의 무분별한 여행비로 탕진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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