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미래통합당·사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여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행정 사무감사 때 혁신학교 소속 교사들이 실제 목적과 다르게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사례를 확인하고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느슨한 일정 대비 과도한 예산이 사용됐고 현지에서 와인파티가 열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론의 큰 지탄을 받았다. 여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심사를 대부분 서면으로 받았고 세부일정 보고가 되지 않았으며 여행 대상 인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불분명해서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다”고 시 교육청을 비판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도록 했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 맡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 의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앞으로 시민 혈세가 공무원의 무분별한 여행비로 탕진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