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불구속 입건
SNS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신도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는 50대 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영업자는 “단순히 장난 삼아 글을 올린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9일 이 지사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여·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트위터에서 이 지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처 방식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긴 글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 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 버리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A 씨의 글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 지사를 대리해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 부속기관에 들어가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신천지 신도 3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을 인터넷으로 접하고 장난삼아 댓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신천지 교인이 의도적으로 이 지사를 헐뜯고자 허위 댓글을 단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으나, A 씨는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온 손님에게서 ‘이 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장난삼아 글을 올렸고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려 글을 지웠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SNS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신도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는 50대 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영업자는 “단순히 장난 삼아 글을 올린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9일 이 지사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여·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트위터에서 이 지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처 방식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긴 글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 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 버리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A 씨의 글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 지사를 대리해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 부속기관에 들어가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신천지 신도 3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을 인터넷으로 접하고 장난삼아 댓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신천지 교인이 의도적으로 이 지사를 헐뜯고자 허위 댓글을 단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으나, A 씨는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온 손님에게서 ‘이 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장난삼아 글을 올렸고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려 글을 지웠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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