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요양소 등서 우편으로
24~28일까지 신고해야 가능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택 격리자는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인 ‘거소투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가 이번 총선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며,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24~28일까지 신고해야 가능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택 격리자는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인 ‘거소투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가 이번 총선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며,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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