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하려 실시한 강의
中서 AI가 검열 ‘황당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내에서 실시되는 온라인 강의가 잇따라 ‘음란물’로 판명돼 폐쇄되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중국이 사회통제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대거 활용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인터넷을 통해 간호학 강의를 하던 한 강사는 자신의 온라인 스트리밍 강좌가 AI로부터 음란물로 판정받아 갑작스레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 강사는 자신이 ‘생명 탄생’과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원저우(溫州)의 한 생물 교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 경우는 성염색체의 감수분열 강의가 ‘음란물’로 분류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국은 2월부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휴교령을 내리고 모든 강좌를 온라인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강경한 음란물 단속 방침과 온라인 강좌의 필요성이 겹치면서 정규 교육과정이 ‘음란물’로 판정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황당 판정’은 대부분 사람이 아닌 AI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포린폴리시는 분석했다. 알리바바나 투푸테크 등의 회사들은 정밀한 기술로 인터넷을 뒤져 게재된 이미지를 파악해 음란물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냈다. 중국 내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는 2019년 AI를 이용해 530억 개 이상의 ‘해상정보’를 삭제했다고 신고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음란물이었다. 이 같은 기술이 교육용 강좌에도 같이 적용되면서 음란물 판정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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